지난해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당 강간사건 발생회수는 14.3건이었다.

실제 우리나라 인구를 기준으로 환산해보니 6,959 건이라는 수치가 나온다. '데이트 강간(Date Rape)'이 사회적 문제로까지 거론되는 미국이 10만 명당 강간사건 발생회수 32.1명으로 수치만 보면 우리가 상황이 더 나아 보인다.

충격적인 것은 미국의 성폭행 신고 비율이 절만이 조금 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6%의 성폭행 피해 여성만이 신고를 한다는 것이다. 신고비율을 반영하여 다시 계산히 보면 10만명당 238건으로, 59건의 미국보다 무려 4배에 다다르는 수치가 나온다.

더욱 더 기가 막힌 사실은 고적 6%의 신고비율을 차지 하고라도, 위의 수치에는 기소된 사건만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우리나라에서 신고된 성범죄 사건 중 기소비율은 30% 미만이라니 상황이 이 정도 까지 일줄은 가늠하기 조차 어려울 정도다.

위의 비교에서 미국과 단순 수치만을 갖고 논해도 감당하기 어려운 결과가 도출되지만, 그 이면의 법정서를 감안한다면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더 깊어진다. 미국의 경우 강간죄 성립 조건을 철저하게 여성의 적극적 '동의'를 기준으로 하며, 이 기준에 대해 매우 포괄적이고 엄격하게 적용한다. '동의'에 의해 성관계가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중간에 반대의사를 밝혔을 때는 즉시 그 동의 의 기준은 깨지며, 이후에 만약에 행위가 중단되어 지지 않는 다면 강간죄 성립 요건을 갖추고도 남는다.

이 동의의 기준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어 '온전한 판단력'이 전제 되지 않는 모든 상황 즉, 물리적 폭력 상황이나 심리적 협박 하에서는 절대 동의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물런 술이나 약물 등도 온전한 판단력을 방해하는 요소로 적용해 이 상태에서 내린 동의도 법원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는 어떤가? 우리나라에서는 강간의 성립을 여성의 적극적인 동의가 아닌, 적극적인 '저항'을 기준으로 삼는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강간을 위해하는 상대편 남성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반항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통해 강간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강간죄로 가해자를 처벌하려면 가해자가 피해여성의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한 폭행이나 협박을 휘둘러야 한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피해여성이 필사적으로 반항을 할 때 이를 꼼짝 못하도록 폭력을 행사하고 성관계를 해야 처벌해 주는데, 피해여성이 도무지 반항 같은 반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 경우 남자는 ‘무죄’라는 것이다.

더 쉽게 이야기 하면 우리나라의 검찰과 법원은 끔찍한 강간의 상황에서 두려움에 치를 떠는 여성 피해자에게 '왜 반항하지 않았느냐'고 다그친다는 것이다. 상당부분 우리나라에서의 강간은 강간 당시의 완력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에 의한 또 다른 위협과 '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하다면 이처럼 야만스러운 태도를 찾기 어려울 정도이다.

대다수의 법의학 전문가들은 완력이 강한 남성이 얼굴을 마주보고 위에서 여성을 짓누르는 강간 상황에서 여성의 저항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즉, 체중이 무거운 남성이 두팔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상황에서 아래에 깔린 여성의 목은 자연스럽게 노출된다. 위에 위치한 남성은 아주 자연스럽게 여성의 목에 체중을 실어 누를 수 있다는 것이다. 체중 차와 힘의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목을 누른다는 것은 당연히 피해자의 죽음으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성폭행의 17%는 여성의 저항에 의한 폭력행위로 곧바로 이어진다는 연구보고도 있다(강간과 성폭행: 당신이 알아야 할 것," Binghamton,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그러나 우리나라의 법원은 아직까지도 조선시대의 '정절 아니면 죽음'이라는 뿌리깊은 관습법으로 여성들을 사지로 앞서서 몰아넣고 있는 현실이다. 대다수의 남성들은 이 대목까지 들려주면 하나같은 반응을 보인다. '설마...' 우리나라 법원과 검찰이 설마 그런 말도 안되는 잣대를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에게 적용하겠느냐는 것이다.

  • "장애인 미성년자이더라도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무죄다." - 2004년 9월 16일 부산고법 형사2부 윤재윤 부장판사
  • "피해여성이 술에 취해 '필름'이 끊겨 성관계를 했다 하더라도 적극 저항하지 않았다면 준 강간이 아니다."- 2004년 3월 28일 서울고법 형사4부 엄상필 판사

해괴하기 이를데 없지만 작년 실제로 우리나라의 법원이라는 곳에서 내려진 판결사례이다. 그것도 바로 작년에 내려진 판결이다. 피눈물을 흘리며 아직도 하루에도 열두번씩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하는 충동을 느끼는 피해 여성들을 단 한번이라도 생각해 본다면 감히 이런 생각조차 할 수 있을까 싶지만 우리의 법은 실제로 이런 판결을 아직까지도 거의 비슷한 판례를 양산해 내고 있다.

개인적으로 조금이라도 안면이 있는 여성들에게 유술의 '암 크랭크(arm crank)' 기술을 가르친다. 탑 포지션의 상대의 팔에 상대의 체중이 실리는 순간에 자신의 목을 지렛대로 삼아 상대 팔꿈치를 작용점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기술이다.

만에 하나, 억만급에 하나라도 그 여성이 강간상황에 맞딱드리게 될때 눈꼽 만큼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틈만나면 기술을 설명하곤 한다. 실제로 암 크랭크는 매우 간단하면서도 손쉽게 익힐 수 있으며, 남성이 위에서 내리 누르는 상황에서 매우 효과적으로 빠져나올수 있는 기술이다.

실제로 많은 여성들이 흉흉한 세상에 조금이라도 자신을 지키기 위해 호신술에 열심인 사람들도 더럿 있지만,대부분의 여성들은 그런 것들과 거리가 먼것이 사실이다. 설사 호신술이라는것을 배운다해도 물리적인 힘의 차이가 현격한 남성을 상대로 실전에서 맨손으로 제압할 수 있는 기술이 과연 있을까 싶기도 하다. 상대가 주먹을 날리면 그 주먹을 피하는 동시에 팔목을 잡아 비틀어 꺽고 어쩌구 운운하는 것을 들으며, 그것을 가르치는 남자 사범에게 실제로 실전에서 해 본적이 있냐고 묻고 싶을 때가 한두번이 아니었다.

유술은 여성을 비롯해 물리적으로 약한 상대가 강한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매커니즘을 갖고 있다. 말그대로 능유제강(能柔制强; 부드러움이 강함을 제압한다)의 실전무술이 아닌가? 호신술을 원한다면 무엇으로부터의 호신(護身)임을 명확하게 하고, 그 끝에 강간이 있다면 유술을 배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앞서 구구절절히 언급했듯이 대한민국 법은 당신을 지켜주지 않는다. 적극적으로 저항해야 강간으로 인정해준다니 가장 적극적으로 저항해 주자. 아무리 생각해봐도 유술만한 것이 없다.

조금만 연습하면 상대를 평생 왼손으로 밥을 먹게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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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격투칼럼니스트 이정민/ 격투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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